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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의2조 · 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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