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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