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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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기술진흥원
4.기획평가원
5.세라믹기술원
6.시험원
7.「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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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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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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