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민법산업기술연구조합단체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산업통상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기술진흥원
4.기획평가원
5.세라믹기술원
6.시험원
7.「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