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법 제7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3.기술진흥원
4.기획평가원
5.세라믹기술원
6.시험원
7.「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8.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9.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