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신기술 인증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8조제7항(제18조의3제7항, 제18조의4제3항,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9,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인증, 확인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또는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거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