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기술 분야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수행하는 해당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②대학의 장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생이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6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