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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