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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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자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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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혁신주체의 기술혁신 활동 및 성과에 관한 사항. 기술혁신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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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