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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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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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13)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5)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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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7천5백만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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