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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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및 수행 능력
3.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확보 정도
4.산업기술혁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확보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5.다른 산업기술혁신사업과의 중복 여부
6.산업기술혁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7.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 목표 및 사업내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2.산업기술혁신사업의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등 연간 성과에 대한 평가
3.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중간 성과에 대한 평가
4.산업기술혁신사업의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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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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