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1조 ·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해외 우수기술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2.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
3.해외 우수기술인력의 국내 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4.그 밖에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