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 2025.10.1>
1.공공기관명 및 대표자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의 통보일
4.그 밖에 개선권고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2025.10.1>
1.공공기관명
2.개선권고의 내용 및 사유
3.개선권고에 따른 처리결과
4.그 밖에 개선권고의 처리결과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