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5조 (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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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②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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