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원장)
①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에 각각 원장을 둔다. <개정 2024.4.30>
②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기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③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각각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