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비 지급 및 그 정산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의3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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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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