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①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본다.
②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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