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제기술협력 전략의 수립
2.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립 및 운영
3.국제기술협력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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