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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