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구매계획구매실적인증신제품구매금액산업통상부장관전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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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2.6.5,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2.6.5>
1.인증신제품 구매계획
가.인증신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금액(품목별 총 구매금액에 대한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신제품 구매금액을 포함한다)
나.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매면제를 요청하는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의 목록 및 사유
2.인증신제품 구매실적
가.전년도 구매계획에 따른 구매실적
나.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구매할 예정인 인증신제품의 목록을 공고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5,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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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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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구매책임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증신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해당 연도 구매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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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