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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2조 · 협약의 체결 등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 및 협약 기간
2.산업기술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의2.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4.산업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 결과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7.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移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9.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 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다른 사업에 의하여 이미 달성되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하여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관연구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5.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별 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 중단조치를 한 경우
6.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7.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8.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해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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