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등은 지원받은 연구장비등의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 활용촉진 계획 및 전년도 활용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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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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