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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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1.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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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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