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5-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사업중소ㆍ중견기업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전문생산기술연구소연구장비ㆍ시설시험ㆍ평가장비생산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1.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2.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3.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4.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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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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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