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기업 또는 민간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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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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