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의5조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명단 공개의 내용ㆍ기간 등임금등체불선박소유자공개명단년간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성명ㆍ나이ㆍ주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법 제5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금등(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1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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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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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