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7조의8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8(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체불선박소유자가 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임금등체불자료의 제공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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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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