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의4조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체불임금기금운영자보험업자ㆍ공제업자청구와지급이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려는 선원은 해당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보험업자, 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이하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라 한다)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4.4.15, 2017.12.29>
②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17.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업자ㆍ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불임금을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