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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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삭제 <19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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