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9의2조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월고정급퍼센트로생산수당임금업종선박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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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삭제 <1998.9.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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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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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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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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