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2006 해사노동협약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기국외국선박조치출항정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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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상세점검 결과
나.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상세점검 결과
나.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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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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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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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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