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조치2006 해사노동협약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기국외국선박조치출항정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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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선장에게 문서로 통보
가.상세점검 결과
나.상세점검 결과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과 관련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에 문서로 통보
가.상세점검 결과
나.법 제13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선원의 불만 신고
3.다음 각 목의 외국정부 등에 해당 외국선박의 「2006 해사노동협약」 위반사실 등을 통보(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해당 외국선박의 기국(旗國)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
나.해당 외국선박의 다음 기항지 국가의 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에 대한 상세점검 결과를 기록한 상세점검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상세점검보고서의 사본에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가 보낸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원인이 된 사항이 시정되었거나 신속하게 시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외국선박의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33조제5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133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 명령 또는 출항정지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외국선박의 기국 정부 또는 대한민국 주재 기국 영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3조제5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통보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국 정부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기국 정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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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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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3조제3항에서 "기국에 통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4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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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