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조의2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와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1.선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3.「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선원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②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유기 구제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하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선원 또는 법 제42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대리인(이하 "지정대리인"이라 한다)이 유기 구제비용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 내용에 따라 선원 또는 지정대리인에게 유기 구제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정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그 유기 구제비용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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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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