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조의2 (인증검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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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인증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기준
2.선원의 거주설비에 관한 기준
3.선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기준
4.선원의 선내안전에 관한 기준
5.선원의 건강 및 급식에 관한 기준
6.그 밖에 선원의 노동과 관련되는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에 비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기준의 세부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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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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