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0의4조 (협정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협정의 체결 등대행업무협정해양수산부장관이제50의4조국제해사기구필요하다고대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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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5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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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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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5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선원법 시행령 제5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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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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