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6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ㆍ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어업면허의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어업의 종류, 면허번호 및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ㆍ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해당 조치가 어업에 미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어업권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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