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어선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요건수산자원관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할 것
2.「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3.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할 것
4.그 밖에 어선안전 및 조업감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및 구역
2.「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體長) 또는 체중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법 제8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