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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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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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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