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어업감독공무원시ㆍ도지사수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해양수산부장관국가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신고 개인은 미신고 인원을 고용할 수 없고, 범포 대체 장치나 다른·미허가 1~3톤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 [별지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앞쪽) 어업감독공무원증 (KOREA FISHERY OFFICER)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 이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55㎜×85㎜[백상지 150g/㎡] (뒤쪽) 어업감독공무원증(ㅇㅇ혈액형) 번 호: 소 속: 직…
제4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