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