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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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1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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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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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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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신고 개인은 미신고 인원을 고용할 수 없고, 범포 대체 장치나 다른·미허가 1~3톤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지서식] 어업감독 공무원의 증표
(앞쪽) 어업감독공무원증 (KOREA FISHERY OFFICER) 사 진 3㎝×4㎝ (모자를 쓰지 않은 상 반신으로 뒤 그림 없 이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 홍길동(한자) HONG, G. D. 해양수산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55㎜×85㎜[백상지 150g/㎡] (뒤쪽) 어업감독공무원증(ㅇㅇ혈액형) 번 호: 소 속: 직…
제4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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