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 (근해어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3.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멸치는 제외한다)을 포획하는 어업
6.대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 그물을 펼치기 위해 그물의 양 옆줄에 하나씩 달려 있는 방패모양의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동해구중형트롤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별표 5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에서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대형선망어업: 총톤수 50톤 이상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소형선망어업: 총톤수 30톤 미만인 1척의 동력어선으로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근해채낚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1.근해자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근해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군이 자루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강제 함정어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근해봉수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봉수망ㆍ초망 또는 들망(자리돔들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4.근해자리돔들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자리돔들망을 사용하여 자리돔을 포획하는 어업
15.근해장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장어통발을 사용하여 장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6.근해문어단지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
17.근해통발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통발(장어통발과 문어단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8.근해연승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근해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20.기선권현망어업: 2척의 동력어선으로 인망(저인망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
21.잠수기어업: 1척의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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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어업의 종류 | 허가 정수 | 조업구역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34건 |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일반사항 가.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나.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다.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기본적인…
제21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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