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③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8과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 근해어업
2.시ㆍ도지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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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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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 금지사항 | 금지기간 | 사용 금지구역 가. | 1)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 조업금지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연중 | 주1)의 해역 2)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
근해어업 어업의 종류 | 주로 포획하는 어종 |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 비고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33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 | 54밀리미터 이하 | 자루그물 부분에는 2중 이상 어망 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제3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일반사항 가. “어구”(漁具)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나. “어법”(漁法)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데에 사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하며, 탐어(探魚)와 집어(集魚) 및 어획의 과정을 포함한다. 다. “어구 겨냥도”란 어구의 모양이나 배치를 알기 쉽게 그린 기본적인…
제3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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