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근해어업 어업의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금지구역 가. 1) 동해구외끌이중 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 북도와 울산광역시의경계와해 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이북의해역 연중 주1)의해역 2)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 연중 주1)의해역 3)…
1. 근해어업 어업의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규격 비고 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3밀리미터이하 자루그물부분에는2중 이상어망사용금지 나.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54밀리미터이하 자루그물부분에는2중 이상어망사용금지 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 망어업, 서남해구외끌 이중형저인망어업, 서 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 망어업…
1. 일반사항 가. “어구”(漁具)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직접사용되는도구를 말한다. 나. “어법”(漁法)이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사용되는수단과방법 을말하며, 탐어(探魚)와집어(集魚) 및어획의과정을포함한다. 다. “어구겨냥도”란어구의모양이나배치를알기쉽게그린기본적인도면을 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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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은 별표 7과 같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