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