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령 제20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 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나.어업면허가 금지되고 있는 자
다.어업허가가 금지되고 있는 자
2.법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어장의 입어 또는 어업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자
3.법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