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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 ·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어업권 공유자의 동의를 위한 공고) 어업권의 공유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1>

1.면허번호
2.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설치방법
3.공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4.동의를 받으려는 사항
5.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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