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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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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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