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보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수산경영 지원사업.
보조 대상사업사업지원사업수산자원개발어업처리ㆍ가공ㆍ유통개선ㆍ관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수산경영 지원사업
3.수산단체의 육성
4.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어항시설사업
11.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수산정보화사업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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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수산경영 지원사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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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