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8조 (보조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수산경영 지원사업
3.수산단체의 육성
4.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6.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7.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8.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지원사업
9.어장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10.어항시설사업
11.연안자원 조성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12.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 어업 협력사업
13.질병검사 등 수산생물의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14.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15.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16.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7.수산정보화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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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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