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1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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