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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 구획어업의 종류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구획어업의 종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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