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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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1. 일반사항 가. “어구”(漁具)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직접사용되는도구를 말한다. 나. “어법”(漁法)이란수산동식물을포획ㆍ채취하는데에사용되는수단과방법 을말하며, 탐어(探魚)와집어(集魚) 및어획의과정을포함한다. 다. “어구겨냥도”란어구의모양이나배치를알기쉽게그린기본적인도면을 말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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