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 (구획어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간망어업: 건간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건망어업: 건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들망어업: 들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선인망어업: 선인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승망류어업: 호망ㆍ승망ㆍ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장망류어업: 주목망ㆍ장망ㆍ낭장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지인망어업: 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해선망어업: 해선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새우조망어업: 망 입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류를 포획하는 어업
11.실뱀장어안강망어업: 안강망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12.패류형망어업: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형태는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