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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위생관리기준의 설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질, 해저의 밑바닥 퇴적물(저질) 등 어장환경과 수산동식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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