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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56조 · 재결신청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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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재결신청)

법 제91조 또는 제92조에 따라 입어 또는 어장구역 등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경위를 적은 협의서(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이해관계인 수에 해당하는 제1호에 따른 협의서 사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받으면 협의서 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보내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협의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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