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3조 (보상금액 등의 결정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0 제4호나목에 따라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손실액의 산출을 위하여 용역조사를 하는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액과 부담금액을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상신청자, 수익자 및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1.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어업의 표시
3.처분일
4.보상금액 또는 부담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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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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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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