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 (권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등어촌ㆍ어항법근해어업해양수산부장관경우로권한시ㆍ도지사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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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허가
2.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 신고(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제한ㆍ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4.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취소(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5.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청문(근해어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유실어구 신고의 접수
2.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관리기록부의 확인을 위한 조치
3.법 제112조제4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4.1.9, 2026.4.21>
1.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사업에 관한 업무
3.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6.4.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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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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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시ㆍ도지사는 그 처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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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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