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①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