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 (폐어구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의 수매
2.수거한 폐어구의 재활용
②행정관청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폐어구 수거 장비의 개선
2.폐어구의 보관 및 처리 시설의 개선
3.그 밖에 행정관청이 폐어구의 수거 및 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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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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