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 (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시ㆍ도지사의 이행의무사항) 법 제87조제1항에서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안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계획을 시행할 것
3.「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준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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