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의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78조제3항 본문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폐어구의 소유자: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
2.유실어구의 소유자: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②법 제7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2.「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3.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4.그 밖에 폐어구 또는 유실어구의 발생에 어구 소유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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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 차고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용 차고가 포함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 후에는 시내버스 차고를 택시 차고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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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조례 개정으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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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개축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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