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6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시ㆍ군ㆍ구위원회, 중앙합동위원회, 지역합동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심의(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해야 하고,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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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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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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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