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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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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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연안자망어업허가 후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충남 해역에서는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나잠어업 신고자는 미신고자 고용ㆍ말뚝이나 뻗침대 사용을 할 수 없고 다른 허가 또는 무허가 1톤 초과 3톤 이내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허가권자가 부속선 없이 본선만을 사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등 관련)
부속선 없이 무동력 또는 동력어선 한 척으로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신고 개인은 미신고 인원을 고용할 수 없고, 범포 대체 장치나 다른·미허가 1~3톤 어선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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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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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제21조 · 근해어업의 종류제22조 · 연안어업의 종류제23조 · 구획어업의 종류제24조 · 혼획이 허용되는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5조 ·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신고어업제27조 · 준용규정제28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제29조 · 위생관리기준의 설정제30조 · 위생관리를 위한 어획물 등 처리의 제한 또는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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