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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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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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한시어업의 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기관)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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