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 반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 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 반행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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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3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제74조 · 권한의 위임 등제7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76조 · 규제의 재검토제77조 ·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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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