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하는 협의요청서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2.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3.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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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3조 · 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동신청제5조 · 면허신청 등제6조 · 정치망어업 및 어구의 종류제7조 ·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 한계 등제8조 ·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어장 면적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